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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by 헤비브라이트 2023. 1. 30.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수 있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01.  관리전환이란?

 

"관린전환"이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 또는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02. 관리전환 방법 

 

국유재산의 관리전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여기에서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서로 다른 특별회계·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  해당 특별회계·기금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 간의 협의


※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결정한다.

1.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2.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

 

03.  유상·무상관리전환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거나 서로 다른 회계·기금 간에 그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 간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관리전환하려는 국유재산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및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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