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시행령 제7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이 공사가 준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은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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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준공인가신청서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2. 준공검사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등은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
03.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공고
시장·군수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0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시장·군수등은 준공인가를 하기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주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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