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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개발사업

민간사업시행자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가지치기에 따른 승인 및 심의

by 헤비브라이트 2023. 3. 13.

#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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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0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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