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옮겨 심기, 제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12조 및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상에 있는 가로수를 이식하고자 할때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할까?
반응형
오늘은 민간사업시행자가 도로상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식재, 이식, 제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승인과 심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지자체 승인이 필요한 가로수 조성·관리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02.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도시숲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반응형
'도시개발 > 개발사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1) | 2023.05.08 |
---|---|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 비율 (0) | 2023.04.07 |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0) | 2023.02.17 |
정비사업 준공인가 신청 및 준공검사 (0) | 2023.02.13 |
하천(소하천 포함) 폐천부지 교환 또는 유상양여 (0) | 2023.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