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폐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유재산법」 제40조,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지침」 제6조
01.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대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다.
1. 다음 각 목과 같이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구역에 포함된 국유재산을 도로구역으로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하천법」 상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나 그 밖의 하천시설로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자연공원법」 상 자연공원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를 자연공원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항만법」 상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나 시설을 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문화재보호법」 상 문화재의 점유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포함된 국유인 토지가 문화재의 점유 등 보존재산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최초 계획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02. 용도폐지 제외 대상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용도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도로, 제방, 접안시설 등 용도폐지 되더라도 공공시설의 형태가 잔존하여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
2. 공익개발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환매 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
3. 그 밖에 용도폐지 하더라도 법령상 또는 사실상 사유로 인해 일반재산으로 관리·처분할 수 없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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