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284 전주 이설비용 부담 주체 #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제72조, 「도로법」 제90조 01. 전주 이설비용 부담자 전주와 같은 전기설비가 다른 사업으로 인해 장애(지장)가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2021. 12. 30. 하천관리청이 아닌자(비관리청)의 하천공사 시행방법 및 절차 # 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0조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2022.1.1.부터는 국가하천은 환경부장관이 관리한다.)그리고 지방하천은 그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하천관리청이 아닌자가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이행해야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시행방법 하천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02. 시행절차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에 대한 절차는 하천법 제30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해당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 2021. 12. 9.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사업의 종류 및 협의요청 시기 # 굴착깊이 20m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01.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아래 박스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1. 도시의 개발사업.. 2021. 12. 3.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9조01.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자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2의2... 2021. 11. 17.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에 무상귀속 되는 도로의 종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2021. 11. 12.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