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
202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