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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하천점용허가 대상과 방법, 절차 #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 신축, 토지의 굴착, 모래 채취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점용허가 대상(행위)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2. 하천시설의 점용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4.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2.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4. 스케이트장.. 2021. 11. 30.
중수도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개발사업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물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 제9조01. 중수도 설치·운영 대상자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0,000㎡ 이상인 시설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500㎥ 이상인 시설물 2의2... 2021. 11. 17.
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사업) 에 무상귀속 되는 도로의 종류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7조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그리고,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 2021. 11. 12.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27조01. 배수설비란?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2호)  02.   배수설비 설치 대상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그 토지 위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또는 국ㆍ공유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3.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배수설.. 2021. 11.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면제 대상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하수도법」 제34조 Q1.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A :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3호)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가 있다. Q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대상은? A :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Q3.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면제 대상은? A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아니한다.(「하수도법」 제34조제1항) 1. 물환.. 2021. 11. 8.
공유재산(일반재산) 위탁개발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위탁개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제43조의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2조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이러한 공유재산을 위탁하여 개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공유재산(일반재산)의 위탁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재산의 관리처분에 과한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일반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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