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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28가지로 구분한다. 오늘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 2022. 5. 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및 납부시기, 방법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이상인 시설물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01/ 부과 대상지역 및 대상 시설물 ▣ 대상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1.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 * 도농복합형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하다.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대상시설물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다만,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22. 5. 4.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의 비교 #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지정한다.#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01. 산업단지의 종류와 개념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일반산업단지"는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02. 산업단지 비교 구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30만제.. 2022. 4. 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 기관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설립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7-27호) 01. 출자·출연 대상사업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2022. 4. 14.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및 효과 #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미군공여구역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을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미군공여구역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01.   지원도시사업구역이란?  “지원도시사업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기지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미군공여구역법 제2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미군공여구역법.. 2022. 4. 1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 제한 #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은 학교, 공공청사, 연구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의 지정허가, 인가, 승인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에서 제한하는 시설과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 2022.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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