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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2020. 6. 17.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 2020. 6. 16.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공사계약 이행 보증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시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 이행의 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국가 계약이행 보증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 계약보증금을.. 2020. 6. 12.
주기장 설치기준(확보 면적 및 설치 위치) #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주기장은 왜 필요한가요?주기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요? 0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수, 사무실과 함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기장의 설치면적은?.. 2020. 6. 11.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기계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상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공터에 버려둔 건설기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건설기계를 도로 등에 세워두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 2020.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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