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09 도로,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건축,공작물 설치)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 할 수 없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면 설치 할 수 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기본 원칙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전체 또는 일부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설치를 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서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법률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1. 3.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 선정 및 교체(제외 대상) # 설계 또는 시공단계에 참여한 회사 및 그 계열회사와 동일한 회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 도급받은 자와 동일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선정되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8조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설계ㆍ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선정에서.. 2021. 3. 1.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 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1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다. 하지만,주민(법인, 개인, 이해관계자 포함)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할것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능한 사항이다. 01.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 2021. 2. 26.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의 차이점 # 물류창고는 보관 중심의 기능, 물류센터는 보관 기능외 배송, 반품 처리까지 시설을 갖춘 물류창고를 말한다.#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오늘은 "물류창고"와 "물류센터"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물류창고와 물류센터는 물류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프라이며, 그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언뜻 보면 같은 기능같지만 서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01. 물류창고 먼저, "물류창고"는 보관장소로서 기능과 역할이 강하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제2조(정의)5의2.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ㆍ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 2021. 2. 25. 도시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토지 소유 면적과 동의자 수 #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2/3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 동의를 받아야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없이 수용재결 신청 할 수 있다. # 공익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제2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021. 2. 24.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가 발생되어야 한다. #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4년이내 착공가능하며,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에 해당되며, 20만㎡이상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조성하고자 하는 물류단지가 공익적 목적의 개발수요를 발생했는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중요한 관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하면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으로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다... 2021. 2. 23. 이전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15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