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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공탁한 보상금(공탁금) 찾는 방법 보상금의 공탁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한 보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 2020. 8. 26.
2020년 12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에 작업 금지(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 # 2020.12.10. 부터 시청·군청 또는  구청 등이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는 일요일에 작업을 금지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의2 「건설기술 진흥법」이 2020.6.9. 개정되면서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제65조의2)이 신설되었다.신설된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요일 건설공사 금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건설사업자가 시행할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특별한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 할 수 있다. 발주청이란 ? 여.. 2020. 8. 26.
여성기업 우대와 수의계약 금액 # 여성기업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우대, 경영능력 향상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우대가 있다. # 여성기업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수정일자 : 2023.5.9 # 수정사유 : 법 개정에 따른 여성기업 수의계약 금액 수정 01 /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2020. 8. 25.
2020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 단순노무종사원 : 80,103원으로 2020.7.1부터 2020.12.31까지 적용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항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한다. 또한,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4호)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제조부문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한 '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는 '20.7.. 2020. 8. 24.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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