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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나 허가없이 개발제한구역에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 설치 #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볼 수 있다.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비닐하우스에 화분, 조경자재 등을 판매하는 시설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하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를 정하고 있다.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행위로서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 2020. 9. 10.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설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으로 해당되는 공사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착공일이전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목적물 인수시까지로 한다. # 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아래와 같다. 1. 교량건설공사 - 기둥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교량건설공사와 교량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교량건설공사(기둥 사이의 거리가 50.. 2020. 9. 9.
공사원가계산에서 일반관리비, 이윤의 요율 # 5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은 6.0%, 이윤은 15%초과할 수 없다.# 관련근거 :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464호)공사원가라 함은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공사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료비 재료비는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및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경비로 계상되는 것을 .. 2020. 9. 7.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사업시행자에 따라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조성토지등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를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도시개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선수금을 받을려는 시행자는 시행자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시행자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또는 이러한 기관이 출자한 경우 개발계획.. 2020. 9. 2.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임금적용시점 : 2020.9.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대한건설협회가 2020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하반기에 변경된 보통인부 등 127개 개별직종의 노임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 보고서는 2020.9.1부터 적용됩니다. 협회가 조사한 내용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5.1~5.. 2020. 9. 1.
국유로 된 하천 편입 토지 보상 # 관련근거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4.7. 하천법이 시행되기전까지 기존 「하천법」에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받지 못한 국유화된 토지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를 구제하기 위하여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토지에 해당되는 소유자는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서식은 하단부에 있습니다. 적용대상(보상 청구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3.25. 타법폐지)」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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