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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2020. 5. 22.
도로 및 구거부지의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3의 1이내로 평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이내로 평가#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인근토지에 5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도로가 없던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 사용 동의를 해줌으로서 설치한 도로가 훗날 토지의 보상시점에서 이런 손실의 결과로 되돌아 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상당한 후회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보상 관련법 및 평가 관련법에서 .. 2020. 5. 2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2020. 5. 2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2020. 5. 19.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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