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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사업계획 등을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설 규모의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시행령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은 최초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경한 경우로서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생략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면적·길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 2020. 8. 22.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및 제외 대상 #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원형대로 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의 10%이상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재협이 대상이다. # 관련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8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미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디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1. 최초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이상 증가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최초 협의 및 재협의에 반영된 규모보다 30%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2020. 8.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전세4년 보장(계약갱신 청구권) #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20.7.3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중에서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의 갱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면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는 임대인(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020. 8. 19.
건축물 철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에 대한 조치(조사, 해체 및 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을 조사한 후 기록 보존하고, 일정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인 경우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2조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등은 다음 사항을 맨눈,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2. 해당 건출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및 면적이러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의 함유 여부를 성분분석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석면 조사대상 건축물 .. 2020. 8. 18.
설계비 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위 범위내에서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1. 대안입찰의 대안 채택과 입괄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 2020. 8. 17.
보상관련 송달방법 및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은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한 특별송달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교부하거나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특별송달 : 등취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8조부터 183조까지, 제186조, 제191조 및 제192조를 준용한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 2020.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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