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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보도 또는 주차장 등에서 탁자를 놓고 영업하면 불법 # 영장장 외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는다.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치킨 집 앞 보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음식점 옆 계곡에 평상을 놓고 영업을 해도 되는가요? 이러한 행위가 불법인것 같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여름이 되면서 옥외 공간에 탁자를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음식점과 가까운 계곡에 탁자나 평상 등을 놓고 영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이러한 광경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는 손님이나 주.. 2020. 6. 4.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 #수급인이 국가, 자자체,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외의 자 즉,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담보에 관한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다.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민간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에 관해서 정리해 봅니다.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2020. 6. 3.
전동킥보드는 차도로 통행하고, 면허 있어야 한다. #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되므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12.10.부터 자전거우선도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요즘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도로에서 자주 보게 된다. 최근 전동킥보드를 탄 사람이 차도를 건너다가 불행하게도 사망하는 사고도 언론을 통해서 접한적이 있다.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전통킥보드를 탈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도로교통법을 근거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전동킥보.. 2020. 6. 2.
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 2020. 6. 1.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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