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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 입목의 평가방법 #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시기적으로 상품화가 곤란하거나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묘목에 대하여는 이전비와 고손율을 감안한 고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9조 ▣ 묘목의 평가방법 묘목에 대하여는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상품화 할 수 있는 있는 묘목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함에 따른 매각손실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액은 이전비와 고손액을 합계액으로 .. 2020. 4. 29.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 및 발급금액 산정기준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 및 제출기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2020. 4. 28.
지정당시거주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신청 #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지정당시거주자 등은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 할 수 있다. # 생활비용의 보조의 범위는 학자금·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2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년 60만원 이내로 보조하고 있으니 적은 비용이지만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생활비용 보조 대상자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 2020. 4. 27.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의 전매행위 제한 #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는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주자택지 등의 특별한 경우는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전매할 수 있다.# 관련근거 : 「택지개발촉진법」제19조의2「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전매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렇게나 전매 할 수 없다.「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전매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매는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전매를 허용하는 주택용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020. 4. 24.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한하고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6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안에서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인은 설치 할 수 없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으로 도시공원이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 2020. 4. 23.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지정기준 및 특례 #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지정 #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 #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건축물에 비해 건폐율 완화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제32조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8. 특정용도제한지구 :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아 청소년 보호 등의 목.. 2020.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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