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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가 할 수 있는 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낚시터시설 설치 가능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자는 주택 등을 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 수정일자 : 2021.2.1.(수정사유: 2021.1.5「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10년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가능) 각종 행위제한으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중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특례사항이 있다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도 생활보장을 위해서 일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2020. 5. 11.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에 따른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및 절차 #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5,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 받기 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제20조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6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기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주민의 의견청취 대상 1.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하.. 2020. 5. 9.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가 할 수 있는 있는 행위 # 지정당시거주자는 음식점 용도변경, 지역특산물가공·판매장, 휴게소, 주유소, 가스충전소,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지정당시거주자"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다. "지정당시거주자"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사람을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 2020. 5. 8.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 2020. 5. 7.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적격업체 선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2020.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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