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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후 보상금 또는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유보' 의사표시 중요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의사표시 없이 수령했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이다. #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 보상금이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효력을 지닌다.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업시행자가 지급 또는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행한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므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은 각하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래와 같다. 판례 :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판례 : 대법원 1992.1.. 2020. 3. 28.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교량 등) # 수급인은 공사의 종류별로 10년 기간 범위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이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는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해당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 2020. 3. 27.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공사 계약기간 연장 #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발생시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청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4호, 2019.6.25.제정)」 코로나 19로 사회전반에 걸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인력 및 장비·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더딘 공정률로 인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염병"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연장을 미리 검토하고 청구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1.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 2020. 3. 26.
가설건축물의 공원 점용허가 # 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해당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이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 개 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아래 공원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도시공원을 .. 2020. 3. 2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에서 죽목(竹木) 벌채 허가 # 벌채 면적 500㎡ 또는 벌채 수량 5㎥이상이면 허가 대상, 500㎡미만이거나 5㎥미만이면 신고 대상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이 모호하여 허가(신고) 신청시 다수 불허가 처분 # 허가 또는 신고없이 벌채할 경우 처벌 대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2] 개발제한구역안 자기 소유 토지인 '임야'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의 벌채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죽목(竹木)의 벌채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 2020. 3. 24.
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확보비율 # 관련근거 : 「도시개발 업무지침」,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1. 도시개발사업 수도권·광역시에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시행자 외의 자가 100만㎡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이하의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공동주택용지(공동주택 포함)의 25%이상으로 계획. 이경우 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국민임대주택 포함)와 영구임대주택건설용지(영구임대주택 포함) 및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행복주택건설용지(행복주택 포함)를 합한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의 15%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2. 택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용..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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