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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2019.7.1부터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설공사 4.. 2020. 5. 19.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 #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전문공사로서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 2천만원 이하인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 수정일자 : 2023.7.28 # 수정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해령」제26조 개정으로 수의계약 범위 수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공사 또는 용역계약에 대한 범위를 정리해 봅니다. .. 2020. 5. 18.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제출 대상 건설공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제출 대상 건설공사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법 시행령 제86조제1항)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 포함, 보상비 제외)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 2020. 5. 15.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대상 # 용역비 2억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사업은 건설기술용역 평가대상이다.#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이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01.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 건설기술용역 평가 대상사업이다.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2억원 이상인 용역사업) *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는 사업도 포함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02. 시공평가 대상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아래 건설공사는 제외한다.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2. 준설.. 2020. 5. 14.
공익사업 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청구(환매권) #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공익사업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토지 보상금을 반환하고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이란  도로 등 공익사업시행으로 토지를 협의하였거나 수용된 이후 10년 이내에 해당 된 공익사업이 폐지·변경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 일부나 전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았던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다.이러한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 2020. 5. 13.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김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 관련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요약해서 정리해봅니다.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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