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793

10년이상 거주한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야영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지정당시거주자는 '야영장'을 허가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 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영장"은 누구나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만이 설치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설치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마을공동 2.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 2020. 5. 7.
순환골재 의무사용 발주자 및 건설공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일정규모에 해당되면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제7호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기관 및 사업시행자,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관 및 사업시행자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중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 2020. 5. 6.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및 적격업체 선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해당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 건설폐기물량이 100톤 이상이면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해야되는 발주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의무 기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아래 기관.. 2020. 5. 5.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 공동주택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한다. #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이의신청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사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하였다. 2020.3.19부터 4.8까지 열람기간 동안 총 37,41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이중에서 915건 반영되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와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 2020. 5. 4.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에 따른 이의신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내에 제출 # 관련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제22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개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방법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2020. 5.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0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공사 발주자는 아래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 할 수 있다. ① 첫번째,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전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두번째,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 하도급부분에 .. 2020. 4.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