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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이행 보증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시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 공사 이행의 보증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해야 한다. □ 국가 계약이행 보증 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1. 계약보증금을.. 2020. 6. 12.
주기장 설치기준(확보 면적 및 설치 위치) # 건설기계대여업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주기장은 왜 필요한가요?주기장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가요? 01.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에 따른 '주기장' 확보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수, 사무실과 함께 주기장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기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주기장의 설치면적은?.. 2020. 6. 11.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 # 건설기계 도로에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자주 볼 수 있다. 건설기계를 교통이 혼잡한 도로상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다. 공터에 버려둔 건설기계는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특히 다른 사람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도로상에 불법 주정한 건설기계는 도로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기도 하다.건설기계를 도로 등에 세워두었을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에 버려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기.. 2020. 6. 10.
공익사업에 속한 공장의 이주대책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업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의 2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 '공장'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 2020. 6. 9.
하도급대금의 지급 # 수급인은 건설공사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정지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대금 지급 시기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2020. 6. 8.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공급 가격(감정평가금액이하, 조성원가) #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토지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이 기준이되며, 사회복지시설 등은 조성원가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공급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 「도시개발업지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고 할 때에는 조성토지증의 공급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에는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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