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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흡연 및 음주행위 하면 과태료 대상 # 흡연행위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음주행위는 2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관련근거 : 「자연공원법」제27조 및 제82조 날씨가 따뜻해지고 녹음이 짙어지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이 많은 시기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등 자연공원내에서 삼삼오오 모여 막걸리를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 되었다. 2017년 12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를 금하고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몰래몰래 음주를 하는 등산객이 간혹 있기는 하다. 산에서 즐기는 음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보호,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대피소, 탐방로, 산의 정상 등 지정.. 2020. 6. 1.
친환경보일러 사용 의무화, 교체 시 보조금(20만원) 지원 #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친환경보일러 설치를 의무화 한다. # 기존 보일러를 교체할 경우에는 1대당 20만원 보조금을 지원한다. # 관련근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에서의 보일러 교체사업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자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서울특별시는 전지역이 해당되며,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는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 2020. 5. 29.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또는 감면 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 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 관련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제12조, 제13조, 제14조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 - 법 제12조 -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복합건축물이란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은 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 2020. 5. 28.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방법 및 절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01. 토지매수 청구 대상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 2020. 5.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지화 된 토지(잡종지 등)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이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7조, 제19조개발제한구역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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