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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21.7.27 시행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30.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은 2021.1.26. 제정되어 2021.7.27. 부터 시행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2021.1.26.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올 7.27.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주요내용에 대해서 요약해서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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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 제도화   

 

(택배업 등록제) 그간 국토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택배서비스업의 법적 지위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격상한다.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도입된다.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택배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저감을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설립근거가 마련되었다.

 

(휴식공간)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가 부여되었다.

 

 

산업 육성관리   

 

(생활물류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 인프라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를 재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도심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육성정책,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 등이 포함된다.

 

(창업 지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해외진출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소비자 권익 증진   

 

 

(손해배상 연대책임) 영업점,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다.

 

(서비스약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국토부장관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 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서비스평가) 국토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전성, 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질서 관리

 

(택배전용화물차 관리) 화물운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차량 수요에 따라 현재 증차가 허용되어 있는 택배전용화물차의 허가 목적(택배 집화·배송) 외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마련되었다.

 

(부당한 이익 수취 금지)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 배송비의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개선명령) 국토부장관은 서비스의 품질, 종사자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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