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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물류단지내 물류시설용지의 비율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6.

#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물류단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는 물류단지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분류된다.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분류된다.

 

'지원시설용지'는 가공·제조시설용지, 정보처리시설용지,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시설용지,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용지,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등 , 복합용지 중 지원시설 부분으로 분류된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철도용지, 녹지, 구거 등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류단지시설용지는 무한정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의하면 '물류단지시설용지'는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만약 '도시첨단물류단지'일 경우는 50%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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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류시설용지'가 60%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토지이용계획)


① 법 제22조제5항제5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별표 2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물류시설용지, 상류시설용지로 구분) 및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50%이상),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사유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도로율 알아보기]

 

용도지역별 도로율, 물류단지 및 산업단지별 도로율

# 도로율은 시가지 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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