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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물류

물류단지 토지, 시설 등의 공급(분양 또는 임대)방법

by 헤비브라이트 2022. 5. 23.

#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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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의 원칙
 

1.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1항

①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야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3.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제23조제1항

① 시행자가 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된 토지·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토지·시설 등의 용도 등을 명시하여 공급하되, 물류시설용지를 우선 조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02. 공급의 방법

1. 추첨, 경쟁입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2항

②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2. 수의계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제4항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가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의2.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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