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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건축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아래의 경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 2020. 6. 22.
건설업의 종류 와 건설업 등록 #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업의 종류 "종합공사"란 종.. 2020. 6. 19.
<부동산> 지식산업센터 지원사항 및 입주 시설 범위(비율) #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대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 할수 .. 2020. 6. 1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골프장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숙박시설은 설치 할 수 없다. 훼손된 지역이나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를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골프장 설치 입지기준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 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2020. 6. 17.
영농을 위한 50센티 미만 성토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 # 농사를 짓기 위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하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보다 지대가 낮아졌다면 50센티 미만으로 성토하는 행위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하면 된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변경은 시장·군수·구처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영농을 위해서 성토를 하고자 할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해야 하는 것일까? 성토 높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 2020. 6. 16.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 #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없는 공장 또는 종교시설은 입지기준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조의2 주택의 경우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취락지구 또는 취락지구가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공장 또는 종교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이축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축 할 수 있다. 공장 또는 종교시설에 대한 이축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제1항제3의2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공장 .. 2020.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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