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20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 청구 방법 및 절차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매수청구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법」제41조 접도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매수청구 대상자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1. 접도구역에 있는 .. 2020. 5. 27.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방법 및 절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01. 토지매수 청구 대상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 2020. 5. 2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지화 된 토지(잡종지 등)에서 할수 있는 행위 #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이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는 물건의 적치, 노외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제17조, 제19조개발제한구역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어떤 토지를 말하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 2020. 5. 25. 미지급용지(미불용지)의 보상 신청 방법 및 평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미지급용지란?' "미지급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어떠한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또 다른 사유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그 토지가 과거 공익사업 시행으로 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면 "미지급용지"에 해당된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면적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 2020. 5. 22. 도로 및 구거부지의 감정평가와 손실보상 # 사도법에 의한 사도는 5분의 1, 사도부지는 인근토지의 3의 1이내로 평가# 구거부지는 인근토지의 3분의 1이내로 평가# 관련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사도법」에 의한 사도와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인근토지에 5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게 된다. 도로가 없던 마을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일부 사용 동의를 해줌으로서 설치한 도로가 훗날 토지의 보상시점에서 이런 손실의 결과로 되돌아 오면 토지소유자로서는 상당한 후회와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다. 토지소유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지만 보상 관련법 및 평가 관련법에서 .. 2020. 5. 21.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예비타당성 조사란?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 2020. 5. 20. 이전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13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