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제18조의4
최근 차박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났습니다.
캠핑용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의 차량을 캠핑용으로 변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캠핑용자동차로 개조할 경우에는 긴급한 사고 발생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행이도
캠핑용자동차에 비상탈출구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자동차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용자동차에 대한 전기설비와 안전설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01.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 |
캠핑용자동차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규칙 제18조의4제1항)
1. 외부전원 인입구는 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충전기는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출 것
3. 직류(DC) 60볼트 또는 교류(AC) 30볼트 이상의 고전압 부품은 경고표시를 부착할 것
4. 누전차단기 및 휴즈 등 전원차단 기능을 갖출 것
02. 캠핑용자동차의 설비 안전기준 |
캠핑용자동차의 캠핑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규칙 제18조의4제2항)
1. 승차정원의 3분의 1 이상인 취침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취침시설
(변환형 소파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있을 것.
이 경우 취침인원을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는 올리며, 취침인원 1인당 취침시설은 가로 1,700mm, 세로 500mm 이상이거나 그 면적이 8,500㎡ 이상이어야 한다.
2. 캠핑용자동차 안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 탈출 공간,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을 갖출 것
가. 운전자가 있는 차실과 캠핑 공간 사이에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 공간 나. 캠핑 공간의 출입문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비상 탈출을 위한 가로 450mm 이상, 세로 550mm 이상인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다. 캠핑 공간 내 가로축 610mm, 세로축 432mm 크기의 타원체가 간섭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비상 탈출구 또는 창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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