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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고압가스 충전소, LPG충전소와 이격 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유치원

by 헤비브라이트 2021. 7. 16.

# 공동주택·어린이집·유치원 등은 공장·주유소·충전소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만약, A씨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 '어린이집'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A씨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며, 과연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을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는 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 제외)·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먼저 주변에 어린이집과의 거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외에 공동주택·유치원·의료시설·경로당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 시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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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등"으로 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하는 시설

 

1)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도료류 판매소

⊙ 도시가스 제조시설

⊙ 화약류 저장소

⊙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02. 공동주택등 으로부터 25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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