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7 지적재조사지구내 토지에서 할 수 없(있)는 행위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정리 행위를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2조 0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지적재조사법」 제2조제2호)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법」 제7조 및 제.. 2022. 12. 26. 건설기술인 1명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 배치 # 건설사업자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 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중복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다만, 1명의 건설기술인을 2개의 건설현장에 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건서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은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이어.. 2022. 12. 23.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의 종류 # 공원ㆍ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ㆍ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공공공지 및 녹지 나. 하천 다. 방재시설 라. 그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022. 12. 22.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전문기관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1조 01. 타당성 조사 대상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02.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한다. 교육재정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2022. 12. 19. 업무개시 명령과 위반시 처벌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한 자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14조 화물연대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해 사상 처음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개별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보냈다. 화물연대는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늘은 업무개시명령이 .. 2022. 12. 15.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개발사업 협의 #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누구든지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01.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란? 「매장문화재법」 제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해당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2. 「매장문화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 문화재청장이 적정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 2022. 12. 12.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15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