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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번호 : 72) # 임금적용시점 : 2022.1.1.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도 동일하다. 그래.. 2022. 1. 26.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시기) # 2016.1.1.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관련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43조2015.6.22.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리고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2016.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65세가 되는때부터 사망할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종전에는 2009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지급,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연금법 개정으로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2022. 1. 24.
체비지의 정의와 처분(매각 등) #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관련근거 :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4조 01. 체비지란 무엇인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보류지 중에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 제6장에서 체비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4-6-1.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집행 또는 매각하는 토지를 말한다. ◑ 「도시개발법」 제28조에 따라.. 2022. 1. 20.
주민소환투표 방법 및 효력 #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주민소환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주민투표대상자는 그직을 상실한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0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이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주민소환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 2022. 1. 19.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86조) #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선거일 60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47조제1항 2022.3.9.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주의해야 할 점바로 선거일전에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바로 「공직선거법」에서 그것을 정하고 있다. 오늘은「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 선거일 60전에 금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 2022. 1. 18.
횡단보도 보행자 있을 경우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위반할 경우 차종에 따라 3~7만원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우회전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바로 앞에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무심코 우회전를 하다가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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