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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목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반려동물을 집 밖으로 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같은 사유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한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그동안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022. 3. 17.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혜택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최근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20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6일에는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혜택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이런 재난의 유형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22. 3. 15.
건설공사 시공자격 제도(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관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2022년 1월 1일부터 민간공사에서도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상호시장이 진출이 허용된다. 왜냐하면2018년 12월 31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때문이다. 그동안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76년 전문건설업 도입이래 40여년 이상 유지되어온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 공정경쟁 저하, 폐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커서 90년대 중반부터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계속 존치되어 왔다.「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 2022. 3. 1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건축물 이축할 수 있는 인접지역 # 이축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겨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2조 [별표2] 이축은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어 더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의하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은 취락지구로의 이축하거나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 2022. 3. 1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말한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은 자연녹지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부여한다. #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2) ■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집단취락'이라고 한다. 집단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충족조건에 부합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대상지역이다. ■ 집단취락 해제지역 충족조건 집단취락 면적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집단취락으로 이축한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별도의 기.. 2022. 3. 4.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 설립 근거 및 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지방자치법」 제163조 01.   설립근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02.   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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