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15 군사상 필요없게 된 징발토지의 매각 방법 # 「징발재산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징발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국가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 # 매각대상재산이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다른 법률에서 그 공공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의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징발재산법)」 제20조의2 "징발"이란 전쟁 등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가 사전에 확보해 둔 군수물자나 인력 등으로 사태 해결이 힘들 때 국민의 재산을 긴급 매입해 사태 해결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징발목적물은 소모품인 동산(의약품 등), 비.. 2022. 8. 25. 도시공원위원회 및 주민의견청취 생략하는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 #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내용이 해당 공원의 주제 또는 특색에 변화를 가져오지 아니한 경우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다. 공원시설과 녹지조성을 계획한다. 이러한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공보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 2022. 8. 22.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및 설치 위치 #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효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높이 10㎝로 한다.# 과속방지턱은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 부터 30M 이내 등에 설치한다.# 관련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01 / 과속방지턱이란? 먼저, 과속방지턱의 정의해 대해서 알아봅니다. "과속방지턱"이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02 / 과속방지턱의 종류 과속방지턱은 형태에 따라 원호형 과속방지턱, 사다리꼴 과속방지턱, 가상 과속방지턱 등의 형식이 있으며 넓은 의미의 과속방지시설로는 범프, 쿠션, 플래토 등이 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 상부면의 형상이 원호 또는 포물선인 과속.. 2022. 8. 19.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운영과 특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 제46조의7 01. 임대전용산업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경경제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02. 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2022. 8. 16. 공공택지 공급 주택의 제한사항 #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의무거주 등 제한사항이 있다. # 관련근거 : 「주택법」제57조, 제57조의2, 제64조 01. 공공택지란?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02.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1.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 2022. 8. 12.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근거 :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 01.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농업진흥지역"은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가. 농지조성사.. 2022. 8. 11.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3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