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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과 수립시기 #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7조의 201.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개발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명 이상인 규모의 개발사업으로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4. 관광진.. 2023. 7. 21.
광역도로 지정 및 지정 절차, 국고 보조 # 광역도로는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를 말한다. # 광역도로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 50%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01. 광역도로란? 둘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도로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일것 가. 일반국도. 다만,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다. 지방도. 다만, 국가지원지방도를 제외한다. 라. 시도 마. 군도 바. 구도 2. 「광역교통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의하여 구간이 지정된 도로일것 02... 2023. 7. 19.
개발제한구역(GB)내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의 차이(비교) # 창고와 관리용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설치를 허용하는 건축물이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GB)에서 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개발제한구역(GB)내에서 영농을 위해서 또는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 창고와 관리용 건축물의 비교 구분창고관리용 건축물자격 또는 조건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개발제한역에서 농림업 또.. 2023. 7. 17.
집단취락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해제가능면적 # 1만제곱미터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를 집단취락이라 한다. # 조정대상취락의 해제가능 총면적(㎡) = ①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호) ÷ ②호수밀도(10호~20호/10,000㎡) + ③대규모 나대지등의 1,000㎡ 초과부분의 면적 + ④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2-3 01. 집단취락이란? "집단취락"이란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락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이다. - 10,000㎡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 02. 집단취락 해제가능 면적 집단취락으로서 해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2023. 7. 14.
가설건축물 허가와 신고 대상 #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제20조01. 가설건축물 허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설건축물은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 2023. 7. 1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과 과태료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2023.7.1.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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