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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2미터 이상 접해야)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01.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가? 건축법 제44조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고 있다. 02.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런데, 이 조항 단서에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 2023. 7. 7.
농막의 정화조 설치 #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 , 「하수도법」 제34조 01. 농막의 정의와 범위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농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증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 7. 5.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곳, 위반 시 범칙금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 01. 주·정차 금지구역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안되는 곳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다만, 「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2023. 7.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설치 #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 설치할 수 있는 자동차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와 같은 "수리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5호라목9)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다. [별표 1]제5호라목9)에서 수리점은 자동차전문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자동차경정비업소"는 자동차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 2023. 6. 30.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흔히 우리가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이하, 이면도로등)"라고 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면도로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를 대폭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4.2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어떤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 2023. 6. 28.
자전거도로의 구분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로 구분한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련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3조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사용중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기능이 서로 다르다. 「자전거법」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0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여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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