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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요건 및 등록 서류 #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제5조 ㉿ 택배서비스사업이란? 택배서비스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 요건 택배서비스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 2023. 6. 2.
공동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 01. 진입도로 폭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주택건설기준규정 제25조제1항)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m)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2천세대 이상 6이상 8이상 12이상 15이상 20이상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2023. 5. 31.
2023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산림청 고시 제2023-8호 「산지관리법」 제19조에 제8항에 의하면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시점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합 금액으로 하되,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과 그에 따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다.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방법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 부과금액 =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 * 단위면적당 금액 = 산지별·지역별 단위면적당 산출금액 + 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 2023. 5.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 및 감면 대상 #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관련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0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대상자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을 미리 내야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단,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외)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 2023. 5. 26.
도로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과 측대 #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설계속도 및 지역에 따라 최소폭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제11조  01.  중앙분리대 설치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통행의 방항에 따라 분리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분리대와 측대를 말한다. 도로에는 차로의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5.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해야 하는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제출 대상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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