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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국토계획법」 제5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9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와 같은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계획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야 한다.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호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해도 되는 행위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1. 「국토계획법」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2023. 5. 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목 대인 토지 분할 후 주택 신축 #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조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를 분할 할 수 없다.다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6에서 정하는 범위의 토지의 분할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01. 토지의 분할 면적 허가를 받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면적은 분할 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분할 할 수 있다. 1. 공익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2023. 5. 17.
도로법에 의한 토지 수용 및 사용 #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82조01.  토지 수용 및 사용 근거 「도로법」 제82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여기에서"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 2023. 5. 15.
도로공사장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기준 #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한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별표 15의2]도로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공사의 규모, 주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 2023. 5. 12.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 및 위반 벌금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이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근거 :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여기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 2023. 5. 10.
지반침하(땅꺼짐) 사고 발생한 경우 조치 방법 #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46조01 / 지반침하 사고 발생 통지 대상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지반침하"라 한다.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사업 또는 소관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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