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이 2025.1.1. 기준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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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사종류 | 대상액 |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24년 | '25년 | |
건축공사 | 2.93% | 3.11 % | 1.86 % +5,349천원 | 2.28 % +4,325천원 | 1.97 % | 2.37 % | 2.15 % | 2.64% |
토목공사 | 3.09 % | 3.15 % | 1.99 % +5,499천원 | 2.53 % +3,300천원 | 2.10 % | 2.60 % | 2.29 % | 2.73% |
중건설공사 | 3.43 % | 3.64 % | 2.35 % +5,400천원 | 3.05 % +2,975천원 | 2.44 % | 3.11 % | 2.66% | 3.39% |
특수건설공사 | 1.85 % | 2.07 % | 1.20 % +3,250천원 | 1.59 % +2,450천원 | 1.27 % | 1.64 % | 1.38 % | 1.78 % |
적용시기는 2025.1.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토목·문화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토목·문화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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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화) 기준으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율, 공사이행보증수수로료 적용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5.4.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4.1.이후 적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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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4.1.이후 적용).xlsx
0.09MB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4.1.이후 적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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