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사와 용역/건설공사

25년 조달청 시설공사(건축.토목 등)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by 헤비브라이트 2025. 1. 3.

2025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이 2025.1.1. 기준으로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hwpx
0.10MB

 

반응형

변경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사종류대상액
5억원미만5억원이상~50억원미만50억원이상영[별표5]에 따른
건설공사
'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24년'25년
건축공사2.93%3.11 %1.86 % +5,349천원2.28 % +4,325천원1.97 %2.37 %2.15 %2.64%
토목공사3.09 %3.15 %1.99 % +5,499천원2.53 % +3,300천원2.10 %2.60 %2.29 %2.73%
중건설공사3.43 %3.64 %2.35 % +5,400천원3.05 % +2,975천원2.44 %3.11 %2.66%3.39%
특수건설공사1.85 %2.07 %1.20 % +3,250천원1.59 % +2,450천원1.27 %1.64 %1.38 %1.78 %

 

적용시기는 2025.1.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합니다.
 
건축·토목·문화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아래 첨부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토목·문화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50101).xlsx
0.22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