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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서울시는 2025.2.19.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 관련 사전협상이 완료됐다고 보도했다.서울시는 지난 2023.12월 본격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19일 민간측에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오늘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1977년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이 곳 부지는 지난 '17년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시설 철거를 합의했다.철거가 완료된 '22년 8월 부터 현재까지 성동구가 문화공연장 등으로 임시 활용중에 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한 지상 77층 규모의 복합.. 2025. 2. 28.
개발제한구역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 # 개발제한구역에서 기반시설의 경우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군·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공급설비 중 연료전지 설비는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건축물(건축물의 대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작물이나 도시 · 군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조 [별표 1] 개발제한구역에서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을까?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 설치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1.  허가 대상 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 · 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2025. 2. 26.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되는 경우 # 실시계획이 작성(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 ·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88조제6항 01.  기본원칙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②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사업.. 2025. 2. 24.
<주역, 효사> 항룡유회,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은 후회한다. 주역에는 64괘(卦)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다. 8개의 괘가 서로 돌아가며 짝을 지어 64개의 괘를 만들어낸다. 64개의 괘 중에 첫 번째 괘가 중천건괘(重天乾卦)다. 이 것은 하늘을 뜻한다주역은 이 괘에 대해 용(龍)을 가져와 설명한다.네 가지 용이 등장하는데 잠룡(潛龍)과 함께 현룡(見龍) , 비룡(飛龍) , 항룡(亢龍)이다. 처음 등장하는 용이 잠룡이다. 연 못 깊숙이 몸을 숨기고 잠복해 있는 용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아직 용이 아니다.대통령을 뽑는 선거철에 대권주자를 말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다음에 등장하는 용은 현룡이다. 이제야 눈을 보이는 형태를 지녔다는 뜻이다. 물 밖으로 나와 자신을 드러낸 용이다. 다음은 비룡인데 하늘로 힘차게 날.. 2025. 2. 21.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의 종류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다.대표적인 것이 주민지원이고, 또하는 훼손지 복구사업이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관련된 부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 · 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2.. 2025. 2.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 해제 신청 및 절차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 · 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 · 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근거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8-3-1-1 01. 해제 입안신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 ·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 ·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 · 군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도시 · 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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