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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275

<노자, 도덕경 제63장>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된다. 혹시, 지금 거대한 목표에 압도되어 어떠한 일도 시작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화려한 성과에만 마음을 빼앗기곤 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이다 보니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거창하고 큰일을 당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자'는 작은 것의 힘을 믿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깊은 혜안인 담긴 구절은 에서 볼 수 있다.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천하난사 필작어이, 천하대사 필작어세)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미세한 일에서 시작된다. '취권'이라는 홍콩영화의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난다.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처음.. 2026. 6. 1.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게시 수량과 게시 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67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현수막의 게시 수량 「공직선거법」제67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수가 총 10개이면 현수막은 20개 이내로 게시 가능 여기에서 '후보자'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현수막의 게시 규격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다.「중앙선.. 2026. 5. 28.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연설할 수 있는 장소와 금지 장소(공직선거법 제79조)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병원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연구시설에서는 연설대담할 수 없다.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7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43조 01. 기본원칙 「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다. 02. 연설 가능한 공개장소 「공직선거법」제79조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이라 함은 후보자 · 선거사무장.. 2026. 5. 22.
천연 혈당 조절제와 혈관 청소부, '귀리'의 효능과 부작용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귀리를 먹는다는 것은 "천연 혈당 조절제"와 "혈관 청소부"를 동시에 섭취하는 것과 같다. 이 강력한 효능 덕분에 타임지(TIME)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유일한 곡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귀리의 주요 효능귀리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속에서 다음과 같은 '철벽 방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① 혈당 스파이크 방지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춘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관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② 나쁜 콜레스테롤(LDC) 수치 저하 혈관에 쌓여 문제를 일으키는 LDC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체.. 2026. 5. 19.
<정약용, 여유당전서> 인생의 모순된 이치를 읊은 시 '혼자 웃다' 세상사 완벽함보다는 부족함이 더 많다는 것을 늘상 느끼며 산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 하는 일에는 나만 잘 안 풀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심각한 착각이다. 세상의 이치는 상대성과 균형을 띠고 있다. 어느 한쪽이 가득 차면 반드시 부족함이 생기고, 완전한 행복이나 영원한 상태는 없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다산 정약용(丁若鏞) 선생은 220여년 전, 한 편의 시로 표현을 했다. 바로, 여유당전서 시문집 5권에 실려 있는 '獨笑(독소, 혼자웃다)' 라는 시인데 이 시는 정약용 선생이 강진 유배 시절인 1804년(43세) 인생의 모순을 헤아리며 쓸쓸한 심경을 노래한 시다.그 시를 한번 감상해 보기로 한다. 獨笑(독소, 혼자웃다) 양식이 있으면 먹어줄 자식 없고 [有粟無人食 (.. 2026. 5.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건축 행위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01.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지정 지정권자 시장·군수 · 구청장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 도지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 지정 지역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지정절차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 포함).. 2026.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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