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생활정보259

<대학, 팔조목>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려면 자신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자신을 닦은 후에에 집안이 바로 잡히고, 집안이 바르게 된 후에야 나라가 다스리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태평해진다."라는 뜻이다. 줄여서 수신제가(修身齊家)라고도 한다. 大學)> 팔조목에 등장하는 말이다.천하를 평정하려는 자는 우선 자신부터 갈고 닦아야 한다. 자신의 심기체를 갈고 닦아야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릴 수 있고, 나아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평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고 순서가 있으며, 큰 일은 작은 일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무는 뿌리가 깊고 튼튼해야 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집은 기둥의 주춧돌이 튼튼해야 천년을 유지할 수 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바로 설 수.. 2026. 3. 5.
인허가 의제 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청취 등 절차 이행여부 #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관련근거 : 「행정기본법」 제24조 01. 인허가 의제 인허가 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이아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이하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인허가 의제절차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하여 미리 인허가.. 2026. 3. 2.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 <격언연벽, 지궁편> 중국의 전통적인 리더십 항목에 리더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으로 '위공(委功)'과 '남과(攬過)'라는 것이 있다.'위공'이란 '공은 다른 사람에게 미룬다'는 뜻이다.즉, 아래에서 힘들게 일한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라는 말이다. '남과'는 '자신이 잘못을 끌어안는다'는 뜻이다. 아랫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는 리더가 그 잘못을 기꺼이 짊어지라는 말이다. 청나라 때 사람 김영(金缨) 이 지은 格言聯璧) > 편에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짓은 소인배들이 하는 짓이고, 죄를 덮고 공을 떠벌리는 것은 보통사람이 하는 일이며, 양보의 미덕으로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군자의 일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잘못을 미루고 공을 가로채는 일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가볍게 .. 2026. 2. 27.
유실물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법적 근거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관련근거 : 「민법」 253조, 유실물법 제14조 및 제15조유실물은 유실자 등에게 반환, 경찰서에 제출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253조에 의하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53조.. 2026. 2. 1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근거와 유예기한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20%, 1세대 3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나 3주택 등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동안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았으나, 2026.5.9. 특례 유예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유예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SNS상에서의 언급이 있어 화제다. 그래서,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해 봅니다.1.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에 대한 세율을 중과하고 있는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 2026. 2. 10.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1세대 1주택 포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관련근거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 2026. 2. 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