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도시개발25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1. 7.부터 도시군계획 반영여부 검토 및 확보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으로 '21.7.27.부터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도시군기본계획에 생활물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할 경우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코로나 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생활물류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1인당 연간 택배이용 횟수가 2000년 2.4회에서 2020년 63회로 26배가 늘어났다. 정부는 생활물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기 위하여 2020.9.24. 생활물류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생활물류시설이 도시·군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2021. 2. 10.
2019년도 생활물류 통계자료 한국통합물류협회(KILA)에서 발표한 2012~2019년도 까지 택배물동량 추이, 택배단가 추이, 택배 이용횟수 추이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자료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료 찾는 곳 : 한국통합물류협회 → 물류통계(배너 중간부분)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 생활물류통계) 먼저,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 추이는 2019년 총 택배물량은 27억 9천만개로 조사되었으며, 2018년 25억 4천 3백만개에 비해 9.7% 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국내 택배시장 평균단가는 전년보다 40원 인상된 2,269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단가가가 상승하였으며, 그동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규격초과품 및 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 일부를 단가에 반영.. 2021. 1. 27.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2021. 1. 23.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21. 1. 22.
물류단지개발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0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2021. 1. 21.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2021.1.14(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4.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2021. 1. 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