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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269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시기 #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은 경관심의 대상이다.# 관련근거 : 「경관법」제27조 경관이란?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아래 [별표 ]문서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 2021. 1. 23.
공공재개발사업 지원과 혜택 #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 받는다. 01. 공공재개발사업이란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자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사얗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21. 1. 22.
물류단지개발사업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물류사업자,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자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 관련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01.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방세 감면 물류단지개발사업자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2021. 1. 21.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 2021.1.14(목)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를 실시했고, 이번 후보지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곳을 제외한 60곳 중에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지역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1.14.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수립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서울시위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기존구역.. 2021. 1. 19.
온라인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부상하는 '풀필먼트'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품이 입고, 보관, 출고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풀필먼트'가 온라인 시장 물류센터의 핵심 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 창고는 B2B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관형 창고로 제품의 보관 목적이 컸기 때문에 입출고가 빈번하지 않았고 구조가 단순했다. 최근 물류센터의 수요는 이커머스의 급성장에 따른 B2C 주도로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형 창고에 집중되고 있다.물류센터는 풀필먼트(또는 4PL)로 진화하고 있다.풀필먼트는 물류일괄대행 서비스로 물류 전문업체에 입출고, 재고관리 등 물류업무를 장기 위탁하는 3자물로(3PL)에서 좀더 진화한 형태다.풀필먼트는 물류, 배송뿐 아니라 IT 및 공급망(SCM) 통합 솔류션을 제공한다.구분1자물류2자 물류3자 물류(3PL)풀.. 2021. 1. 18.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계획과 대상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청회'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제2조제6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계획)과 개발사업이 모두 이러한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제2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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