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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설치 간격 및 기준 #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과 외의 지역에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 제7호우리가 다니는 보도에 말뚝같은 것이 박혀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특히 횡단보도 앞, 교통섬 같은 곳에는 어김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기능을 하는 것인지 쉽게 알수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기능을 쉽게 알지 못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쉴 수 있는  의자 같기도 하고, 물건을 올려 놓고 신호를 대기할 수 있는 물건인것 같기도 하고, 혹시 쓸떼없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입니다. 흔히 '볼라드'라.. 2022. 7. 19.
건축허가 표지판 설치 위치와 시기, 설치 않을 경우 과태료 #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27조 건축공사현장을 보면 건축허가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궁금증이 생겼다. 건축허가 표지판은 꼭 설치해야 하는가?그래서 오늘은 건축허가표지판에 대해서 정리해봅니다. 01. 표지판 설치 주체(누가?) 건축허가 표지판은 공사시공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2. 표지판 설치 시기 (언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27조) 03. 표지판 설치 위치(어떻게?)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 2022. 7. 18.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효력 상실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로ㆍ공원ㆍ철도 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지방자치단체가 도.. 2022. 7. 14.
'22.7.12.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제27조,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 2022.7.12.부터 모든차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1.11.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모든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했다. 그래서 보행자신호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주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2022. 7. 12.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보왕삼매론 中에서) 나는 불자(佛子)는 아니지만 '보왕삼매론(寶王三昧論)'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보왕삼매론은 중국 명나라 때 "묘협"이라는 스님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내용으로서 사람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10가지 금언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 '보왕삼매론'에서 나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찾았기에 간혹 생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을 잡곤 한다. 최근들어 가족의 건강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 지인은 '보왕삼매론' 중에서 한 대목을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내용은 이렇다.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업신여기는 마음과 사치한 .. 2022. 7. 11.
보도의 유효폭 기준, 보도 계획 및 설치의 기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보도의 폭원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달리 계획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이 되도록 1.5m 이상의 유효보도폭(보행자가 일반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엇갈려 지나가는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로구조규칙)」,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4-2-2-1(8) [별첨 4]도로는 차로와 보도로 구분한다.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가 일..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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