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880 주택건설사업 토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청구 요건 # 「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주택법」 제21조, 제22조 0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승인권자 일정 규모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2023. 1. 10. 건축법상 도로 지정, 폐지 또는 변경 절차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또는 폐지·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근거 : 「건축법」 제45조 01.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 「사도법」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게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처장(자치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02. 도로 지정·공고 방법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2조제.. 2023. 1. 6.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토목,건축,문화재수리) # 자료출처 : 조달청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적용시기 : 2023.4.28 # 수정일자 : 2023.4.28 # 수정사유 : 조달청 시설공사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조달청에서는 2024.4.25. 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을 알렸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제비율 적용기준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면 됩니다. ◎ 변경내용(조달청 분석률 항목) -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 적용시기 - 2023.4.28(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자료 찿는 곳 - 조달청 홈페이지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 - 번호 3976, 또는 검색(원가계산) 2023. 1. 4. 202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 적용시점 : 2023.1.1.부터 #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통계법」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면 공사·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는 2022.12.30.에 2023년 상반기에 적용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를 공표했다. 2022.10.1부터 20.. 2023. 1. 3.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 01. 타당성 조사 시기 「건설기술진흥법」 제47조제1항에 의하면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2. 타당성 조사 대상 및 제외 대상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보안이 필요한 국방.. 2023. 1. 2.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및 업무정지 #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안된다. # 건설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의 명의를 대여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 및 제24조 건설기술인은 명의를 다른사람에게 대여할 수 있나요? 만약, 명의를 대여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오늘은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와 그에 따른 처벌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건설기술인 명의 대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3조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2022. 12. 29.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14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