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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by 헤비브라이트 2024. 1. 2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운행계통·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의2


버스노선과 운행시간을 이용자에게 맞춘 "수요응답형 버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적이 있다.

노선이 없는 시골마을에서 승객 이동시간에 맞춘 버스가 운행되고,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오늘은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 어떤곳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정리해 봅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조항을 정리해보고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 내용으로 유추하면 될 것 같습니다. 

 

 

01. 정의

 

「여객자동차법」 제3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②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③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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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오늘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 ·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①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02. 사업의 대상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 · 확정되었으나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차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수단이 인근지역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환승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까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횟수가 부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시간 및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5.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시자가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팔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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