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경찰청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별도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오늘은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어떤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용어의 정리
용어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벌점이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② 누산점수란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고 기간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을 뺀 점수를 말한다.
[누산점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02. 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① 벌점 ·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② 벌점 ·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생활정보 > 생활속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정의와 대상 (3) | 2024.01.22 |
---|---|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0) | 2024.01.17 |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0) | 2024.01.02 |
지정문화재 훼손할 경우 처벌 (0) | 2023.12.26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제한속도 위반 과태료 (0) | 2023.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