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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지방공기업 조직변경에 따른 의회 의결

by 헤비브라이트 2024. 1. 2.

#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80조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조직을 변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정리해 봅니다.

 

 

0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이란 어떤 기업을 말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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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지방공기업은 그 경영형태 또는 소유지배구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그 밖에 출자법인으로 분류된다.

 

 

02. 지방공기업 조직변경

 

「지방공기업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사와 공단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는 공단으로 공단은 공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03.  조직변경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및 의회 의결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위와 같이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직변경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 변경사실 통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의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조직변경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조직 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방식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

 

공사 또는 공단이 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3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종전의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해산등기를 변경된 공사 또는 공단에 관하여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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