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은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7조제3항 및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최근 반갑지 않은 경찰설부터로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린이보호구역내 제한속도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억울한 일이었으나 내가 부주의해서 일어난 일이니 앞으로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된 속도를 위반하여 운행했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도로교통법」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법 제88조제4항)
구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60km/h 초과 | 17만원 | 16만원 | 11만원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5만원 |
만약, 오전8시경 승용차로 출근하던중 어린이보호역에서 제한속도인 30km/h를 초과하여 40km/h로 운행했을 경우 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02. 과태료 감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비율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조의 감경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하는 비율로 한다.(법 제88조제5항)
1. 과태료 체납률
2. 위반행위의 종류, 내용 및 정도
3. 범칙금과의 형평성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등은 아래 표에서 정한 비율로 감경한다.
구분 | 감경전 과태료 금액(원) |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
70,000 | 20 | 56,000 |
이륜자동차등 | 50,000 | 20 | 40,000 |
03. 과태료 납부기한
과태료는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를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및 과태료https://anbak4.tistory.com/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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