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보도를 통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관련법을 잘 살펴보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가 왜 보도로 통행해서는 안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될까?
「도로교통법」제2조에 보면 "차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 자전거는 "차"에 해당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
// 자전거는 이렇게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는 어떻게 통행해야 할까?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과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을 구분하여 알아보자
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2제1항)
②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법 제13조의2제2항)
③ 기타 통행방법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 이럴때 자전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운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때 이런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운행했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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