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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가을철 버섯, 잣, 밤 등 임산물 무단 채취할 경우 벌금

by 헤비브라이트 2023. 10. 31.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관련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73조


가을철이 되니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채취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국유림 등 산림에서 무심코 임산물을 채취했을 때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TV나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에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늘은 산림에서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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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산물이란?

 

임산물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fiberboard)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

 

02. 무단 절취 벌금 

 

「산림자원법」 제73조제1항에 의하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더욱이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산림의 산물을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야간에 절치한 경우,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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