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는 100m이내에 그외 도로는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1조
도로에 설치되는 횡단보도는 아무 곳이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인가?
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구하고 싶은데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요?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 설치 거리에 대해서 정리해 봅니다.
01. 횡단보도란?
"횡도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시·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별도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02. 횡단보도 설치 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육교·지하도 및 다른 횡단도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리 이내에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①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도로 중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 : 100m
※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집산도로"는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해당되고, "국지도로"는 군도, 구도가 해당된다.
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 200m
※ 「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간선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해당되고, "보조간선도로"는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가 해당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2조 또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의 경우 또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결국,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기 거리에 준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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