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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과 과태료

by 헤비브라이트 2023. 7. 10.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


2023.7.1.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고 있다.

오늘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과 기준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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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해서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낮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개로 붙여서는 아니된다.(「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소음ˇ진동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결과 값보다 5데시벨(dB)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2항)

제31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제작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군용ㆍ소방용 등 공용의 목적 또는 연구ㆍ전시목적 등으로 사용하려는 자동차 또는 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0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수시점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차의 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1. 운행차의 소음이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3.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03.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구분 배기소음 경적소음
1999년 12월 31이전에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110이하(199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105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115이하
2000년 1월 1일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105이하 100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105이하 110이하

만약,

2006년 1월 1일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음허용기준인 105dB보다 5dB를 초과한 110dB이상의 배기소음을 유발하면 법을 위반하여 처벌받게 된다.

 

 

04.  신고 포상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05.  위반할 경우 과태료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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