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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이면도로 보행자 있을 경우 서행 및 일시정지(보행자 보호 의무)

by 헤비브라이트 2023. 6. 28.

#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흔히 우리가 "이면도로·생활도로·골목길(이하, 이면도로등)"라고 하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면도로등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의무를 대폭 상향하는 「도로교통법」이 2022.4.20.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늘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어떤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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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모든차의 운전자는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 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가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거나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등 위협적인 운행을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무심코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경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은?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의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할 경우 다음과 같이 범칙금이 부과돤다.

▶ 승합차동차등 : 5만원

승용자동차등 : 4만원

▶ 이륜자동차등 : 3만원

▶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 2만원

 

관련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별표 8]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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