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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속법률

계약의 해제 의의와 효과

by 헤비브라이트 2024. 1. 17.

#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 당사지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자히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관련근거 : 「민법」 제543조~제553조


 

01.  계약의 해제의 의의

 

해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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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한다.

 

 

02.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 약정해재권 :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권 보류에 관하여 특약을 한 경우에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해재권

 

법정해재권 : 법률의 규정으로 당연히 발행하는 해재권

구분 내용
이행지체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54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5조)
이행불능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03.  해제권의 행사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543조제1항)

 

이러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543조제2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하고, 이 경우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대해서도 소멸한다.(민법 제547조)

 

04.  해제의 효과 

 

① 원상회복의 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548조제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조)

 

③ 동시이행의 문제

 

해제 시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민법 제549조)

 

04.  해재권의 소멸

 

해재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재권행사여부의 확담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2조)

 

또한,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 된 때에는 해저권은 소멸한다.(민법 제5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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